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적용대상 소득 | 건강보험료 미적용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되는 소득 저율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양도/퇴직소득)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 |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건보료) 대상으로 연50% 부과
사적연금도 건보료 대상이지만 부과하지 않고 있음
급여를 받을때 건보료를 이미 납부하고 남는급여로 연금저축을 하는데 나중에 연금수령시 또 건보료를 부과하니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을 선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과세 일반연금보험이 좋을수 있음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
연소득 2000만원(월166만원) 초과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5억4000만 ~ 9억 해당되며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위에 해당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