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적용대상 소득 건강보험료 미적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비과세되는 소득
 저율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양도/퇴직소득)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건보료) 대상으로 연50% 부과
사적연금도 건보료 대상이지만 부과하지 않고 있음

급여를 받을때 건보료를 이미 납부하고 남는급여로 연금저축을 하는데 나중에 연금수령시 또 건보료를 부과하니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을 선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과세 일반연금보험이 좋을수 있음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
연소득 2000만원(월166만원) 초과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5억4000만 ~ 9억 해당되며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위에 해당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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