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종류
구분 종류 운영방식 분류 내용
사적연금 개인연금 개인운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저축
여유있는 생활
퇴직연금 회사
개인운영
 DB형 - 회사가 퇴직시에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DC(가입자선택)
IRP(개인운용)
안정적인 생활
공적연금 국민연금
^ 참고
나라운영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생활 보장

 

     개인연금
구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운용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납입방식 정기납입 자유납입
예금자보험 적용 적용 미적용
원금보장
중도인출 불가 불가 가능
상품변경
수익률 공시이율 은행실적 개인실적
운용방식  안정적 운용  안전자산 위주 투자  공격적 운용
 정기형
 종신형(생명보험사)
 채권형
 안정형(주식10% 미만)
 채권형(채권60% 이상)
 혼합형
 주식형(주식80% 이상)
특징  종신연금수령가능(생명보험사)
수수료가 높음
 안정적 수익
수익이 낮음
 기대수익이 높음
개인투자 실적을 위해 노력

 

     연금보험
구분 혜택 조건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보험료 5년이상 납입
 만55세 이후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
일반연금보험 비과세
이자소득세 15.4% 면제
 보험료 5년이상 납입 / 10년이상 보험유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 사망때까지 연금 수령
특징
 납입기간 동안은 수익이 없고 이후부터 복리로 수익이 있음
 사업비 선납으로 각종수수료가 초반에 많고 점점줄어듬
 정기납입 보험료는 10%대의 각종수수료가 나오고 추가납입 보험료는 2%대의 각종수수료가 나옴
 추가납입 보험료는 년간 불입액의 2배까지 자유납입 가능
 정기납입 보험료는 최소로하고 추가납입 보험료는 2배로 납입하면 좋음
중도해지시 사업비 뺀 전체분의 16.5% 세금을 부과한 나머지 수령됨
중도해지전 확인할 제도
제도 특징
감액제도   보험금 액수를 축소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
  보장내용도 축소한다는 점에서는 일부해지로 볼 수도 있음
감액완납제도   보험료는 내지 않으며 보장을 줄여 해약환급금 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해 유지하는 방식
  환급금이 많으면 보장도 줄어들지 않지만 환급금이 적으면 보장도 줄어듬
  최소한의 보장을 유지할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본래 계약조건으로 환원할 수 없음
특약해지제도   주계약은 두고 특약을 줄여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
연장정기보험제도   보험금은 그대로 두는 대신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식
  본래 계약조건으로 환원할 수 없음
납입일시중지제도   일정기간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식 = 1회 12개월 / 최대3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줄어들지 않아서 뒤로 밀려남
  그러나 보험이 유지되니 사업비는 차감됨 따라서 해약환급금 이내에서만 가능함
실효 후 부활   납입을 2개월간 연체시 *실효가 되고 2년간 연체시 *시효가 되기 때문에 시효 이전에 납부하는 방식
  *실효는 보장을 받을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 *시효는 계약자체가 완전히 소멸이 되었다고 의미함
  다만 부활시킬때 연체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내야함
  실효기간 동안 건강이 나빠지면 보험사는 부활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자동대체납입제도   만기환급금을 보험료로 대체하는 방식
  환급금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높은 이율의 확정금리 상품이라면 유리함
자동대출납입제도   만기환급금 이내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내는 방식
  1년 단위로 활용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되면 재신청해야함
  만기환급금은 그대로 두고 보험사에서 약관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 이자도 내야함
  약관대출금이 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음
  반면 변동금리형 상품이나 확정금리형이라도 금리가 낮다면 약관대출이자를 내는것보다 "자동대체납입제도"가 유리함
중도인출 제도  추가납입하여 세액공제를 안받은 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함)<!-아래 사유시만 인출가능 : 연금소득세 3.3 ~ 5.5% 부과후에 인출됨 1.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진단서 등) 2. 가입자의 사장(사망진단서 등) 3.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 4. 가입자의 파산선고, 개인회생 개시(법원 결정문 등) 5. 천재지변(신문등 객관적 증빙자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해야함->
연금저축 이전  이전하는 증권사에 신청하면됨(이전확인 전화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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