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구분 | 공제율 | 한도 | 요건 | |||
인 적 공 제 |
기본 | - | 150만원 | 본인 | 기본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자 : 총급여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수입금액-필요경비) 투자소득자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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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배우자 공제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 ||||||
추가 | - | 100만원 | 경로우대 | 70세 이상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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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장애인 | 연령 제한없음 | |||||
50만원 | 부녀자 |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 |||||
100만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無, 직계비속, 입양자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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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공 제 |
주택임차 차입금 |
40% | 300만원 |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세대주의 원리금상환액(원금+이자) 최대 연750만원까지 되니 월6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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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100% | 300만원 ~ 1,800만원 |
주택담보 대출 |
무주택, 1주택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이자상환액 최대 연1,800만원까지 되니 월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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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 의 |
신용카드 | - | - | 상세내용 < | |||
주택마련 저축 |
납입액의 40% |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알아보기) 3억 이하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세대주(09.12.31 이전가입자만 해당)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한도 300만원은 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 공제를 합친 한도이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만 보면 공제한도는 240만원이다. 연240만원한도로 96만원이 공제혜택인데 공공분양 : 월 10만원, 민간분양 : 월2만원 인정되어서 20만원씩 납입해도 나라에서 월10만원만 인정해준다. 연120만원한도로 48만원이 공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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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40% | 240만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납입액 최대 연600만원까지 되니 월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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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저축공제 |
40% | 72만원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 최대 연180만원까지 되니 월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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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조합출연금 |
- | 400만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 ||||
투자조합 출자등 |
- | 근로소득의 50%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이하 70%, 5천만원초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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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제 |
- | 500만원 | 노란우산공제 - 자영업자만 | ||||
연금, 건강, 고용 보험료 공제 |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신경쓸 필요없음 |
참고 : 소득공제를 다받으면 대략 최대 2,5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