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 연말에 내가 미리낸 세금과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한다.
      돈을 벌기위해서 쓴금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징수한다.
원천징수란 :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직장에서 나에게는 급여를 국세청에는 원천징수로 세금납부 하고
1년이 지나고 쓴금액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미리낸 세금에서 환금 / 추가징수를 한다.
연말정산을 간략하게 표기하면 : 번돈 - 쓴돈 = 남는돈 X 세율 = 세금
 
연말정산은 작년의 결과물이다
올 한해는 어떤 전략으로 돈을 쓸지 계획해야 한다.
22년해 평균 환급액이 1인당 65만원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X 2%

 

     소득공제

소득에서 공제를 해줌, 소득이 큰사람이 혜택이 크다.
상세내용 <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X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세액공제

세액에서 공제를 해줌, 동일하게 공제됨
상세내용 <

 

출처 : 카드고릴라, 박곰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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