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구분 | 공제율 | 한도 | 요건 | ||
보 험 료 |
보장성보험 | 12% | 12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최대 연100만원까지 되니 월8.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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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보장성 |
15% | 15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최대 연100만원까지 되니 월8.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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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비 |
본인,장애인, 65세 이상 |
15% | 한도없음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된 공제대상금액의 15%(20%) 예시 : 연봉 4,000만원, 의료비 200만원 200만원 - (4,000만원 X 3%) = 80만원 X 15% = 12만원 공제액 미용,성형 의료비는 공제제외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등 공제제외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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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700만원 | |||||
난임시술비 | 20% | 한도없음 | ||||
안경비 | 인당 | 50만원 | ||||
산후조리원 | 1회당 | 2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
자 녀 |
기본 | - | 전액 |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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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입양 |
전액 | 과세기간내에 출산, 입양신고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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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
취학전 | 15% | 1명당 45만원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최대 연300만원까지 되니 월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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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유비(국외 유학요건 충족 : 고등학생제외) 최대 연300만원까지 되니 월25만원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생만) : 50만원 한도 현장체험 학습비 : 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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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명당 135만원 |
교육비(사이버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유비 최대 연900만원까지 되니 월7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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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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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
월 세 액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2% | 90만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최대 연750만원까지 되니 월6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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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112.5만원 | ||||
연금 저축 |
- | - | - | 상세내용 < | ||
기 부 금 |
정치자금 | 100/110 | 근로소득의 100% | 10만원 이하 | ||
15% | 10만원 ~ 3천만원 | |||||
25% | 3천만원 초과분만 | |||||
법정 | - | 근로소득의 100% |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예시 : 총급여 4,500만원, 정치자금 10만원, 법정단체 50만원, 종교단체 150만원 근로소득 : 4,500만원 - (750만원 + (4,500만원 - 1,500만원) X 15%) = 3,300만원 정치자금, 법정단체 한도는 근로소득 100% 60만원 전부 공제대상 종교단체 한도는 근로소득 10% (3,300만원 - 60만원) X 10% = 324만원까지 공제대상 정치자금 10만원 이하는 100/110 인데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감안해 10만원 공제액 나머지는 (50만원 + 150만원) X 20% = 40만원 공제액 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 4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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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 - | 근로소득의 30% | ||||
지정 (종교 외) |
- | |||||
지정 (종교) |
- | 근로소득의 10% | ||||
중 소 기 업 취 업 자 소 득 세 감 면 |
구분 | 공제율 | 한도 | 취업일 | 기간 | 내용 |
청년 | 90% | 150만원 | 18.1.1~21.12.31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 15-29세이하) 만34세에 신청해도 5년동안 경정청구로 신청해서 감면 받는다. 퇴직한 사람에 한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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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50만원 | 16.1.1~17.12.31 | ||||
50% | 한도없음 | 14.1.1~15.12.31 | ||||
100% | 한도없음 | 12.1.1~13.12.31 | ||||
고령자 | 70% | 150만원 | 16.1.1~21.12.31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
50% | 한도없음 | 14.1.1~15.12.31 | ||||
장애인 | 70% | 150만원 | 16.1.1~21.12.31 | 3년 |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 3.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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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한도없음 | 14.1.1~15.12.31 | ||||
경력단절여성 | 70% | 150만원 | 17.1.1~21.12.31 | 3년 |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것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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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 1.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것 2. 기업의 업종과 평균 매출액 기준이 따로있는데 충족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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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순서 |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에 제출 2. 회사가 국세청에 감면 신청 |
세액공제
2022. 10. 29.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