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종류 |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은 여유돈 없으면 납입 안해도 되니 중도해지 하지 말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
년도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저축한도 | 세액공제 대상한도 | 공제율 | 공제액 | |||
IRP + 연금저축 | IRP 만 | 연금저축 | IRP + 연금저축 | |||||
23년도 | 5,500만원(4,500만원) 초과 | 1,800만원 | 9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IRP) + 600만원(연금저축) | 13.2% | 118.8만원 | |
5,500만원(4,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23년도 세액공제 대상한도 월별 -> IRP 25만원 + 연금저축 50만원 = 75만원
연금저축, IRP 차이점 |
세제적격연금 - 연금저축, IRP
세제비적격연금 -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연금
구분 | 연금저축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
상품생성 | 자본 시장법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
상품용도 | 노후자금 계좌 | 노후자금 계좌, 퇴직금 받기(퇴직연금 DB, DC, IRP 중 하나) |
가입자격 |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계좌개설 스마트폰으로 개설 가능 누구나 개설 가능 부모님이 개설하여 자녀에게 줄수있다. |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계좌개설 스마트폰으로 개설 가능 소득자 개설 가능,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퇴직금 수령용 or 개인 저축용 선택함 |
상품제한 | 위험자산 100% |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
상품운용 | 현금, 연금펀드, ETF(파생형ETF제외), 리츠 | 예금, 채권, 퇴직연금펀드, 리츠, RP, MMDA, ETF, ELB/DLB, ELS |
안전자산 | - | 예금, 채권, 퇴직연금펀드(주식40%이하) RP, MMDA, ETF(주식40%이하), TDF(주식80%이하)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중도인출 | 인출가능 세액공제를 안받은 금액은 세금부과없이 출금가능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부과후에 출금가능 |
아래 사유시만 인출가능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2.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3. 근로자의 파산선고, 개인회생 4. 천재지변 |
연금 중도해지 |
일시불 없음, 일시불로 받기 원하면 그시점에 해지 하는것과 같음
근로소득 6천만원, 700만원 납입 연금수령 또는 중도해지 예시 |
||
세제혜택 | 연금수령 | 중도해지 |
세액공제(13.2%) = 92.4만원 | 연금소득세(5.5%) = 38.5만원 세액공제-연금소득세 = 53.9만원 수익 |
기타소득세(16.5%) = 115.5만원 세액공제-기타소득세 = 23.1만원 손실 |
연금저축, IRP 통합하지 말자 |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상 + 개설한지 5년 이상 부터 이전 및 통합 가능
IRP 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영수익금, 퇴직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연금수령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별 과세방법 | |
종합과세 | 분류과세 |
이자, 배당소득 | 양도소득 |
근로, 사업소득 |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통합 하면 관리하는데는 편할수 있지만 선택권이 줄어듬
연금수령방법 |
연금수령 요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후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 1,500만원/년
1,500만원 초과시 연금수령액 전액을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중 본인이 선택가능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이연제도로 적용되어 세금부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과세
과세이연제도 : 연금으로 받을때까지 과세를 연기해주는 제도
연금소득세 세율 | ||
수령나이 | 연금소득세율 | 종신연금(보험) |
55세 이상 69세 이하 | 5.5% | 4.4% |
70세 이상 79세 이하 | 4.4% | |
80세 이상 | 3.3% | 3.3% |
과세이연제도로 연금수령은 최대한 늦게하는게 좋음
연1,500만원을 20년간 수령시 연금소득세 예시 연금수령 기간동안의 수익은 계산하지 않음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익분기점 : 78세 |
||||
수령나이 | 연금소득세율 구간 | 연금소득세 | ||
5.5% | 4.4% | 3.3% | ||
55세 수령시 | 55세 ~ 69세 | 70세 ~ 75세 | - | 1,567만원 |
65세 수령시 | 65세 ~ 69세 | 70세 ~ 79세 | 80세 ~ 85세 | 1,320만원 |
종합소득세 :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
종합소득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적용 방법 |
1,400만원 이하 | 6% | X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식 > 財tech'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0) | 2022.01.28 |
---|---|
금 투자 (0) | 2021.12.24 |
2부. 자산배분투자 (0) | 2021.12.23 |
ISA 계좌 (0) | 2021.12.08 |
1부. 투자의 기초 (0) | 2021.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