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여유돈 없으면 납입 안해도 되니 중도해지 하지 말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
년도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한도 | 공제율 | 공제액 | |||
IRP 만 | 연금저축 | IRP + 연금저축 | |||||
23년도 | 5,500만원(4,500만원) 초과 | 9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IRP) + 600만원(연금저축) |
13.2% | 118.8만원 | |
5,500만원(4,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납입한도(연금저축 + IRP) = 1,800만원
23년도 세액공제 대상한도 월별 -> IRP 25만원 + 연금저축 50만원 = 75만원
연금저축, IRP 차이점 |
연금저축 과 IRP는 노후자금 계좌이다.
구분 |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상품생성 | 자본 시장법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
상품용도 | 증권사의 연금대비용 계좌 | 퇴직금 받기, 노후준비 |
가입자격 | 누구나 개설 가능 부모님이 개설하여 자녀에게 줄수있다. |
소득자 개설 가능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
상품제한 | 주식자산 100% | 주식자산 70%, 안전자산 30% |
상품운용 | 계좌에 현금보유만 해도됨, 연금펀드, ETF | 예금, 국고채, 회사채, 연금펀드, 리츠, RP, ELB, ETF, ELS, MMDA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중도인출 | 인출가능 세액공제를 안받은 금액은 세금부과없이 출금가능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부과후에 출금가능 |
아래 사유시만 인출가능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2.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3. 근로자의 파산선고, 개인회생 4. 천재지변 |
연금종류 |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연금수령방법 |
연금수령 요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후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1억 연금계좌의 연차별 수령금액 예시 연금수령 기간동안의 수익은 계산하지 않음 |
|||
연금수령 연차 | 연금계좌 평가액 | 인출배수 | 연금수령 한도 |
1년차 | 100,000,000 | 120% | 12,000,000 |
2년차 | 88,000,000 | 120% | 11,700,000 |
3년차 | 76,300,000 | 120% | 11,440,000 |
4년차 | 64,860,000 | 120% | 11,110,000 |
5년차 | 53,750,000 | 120% | 10,750,000 |
6년차 | 43,000,000 | 120% | 10,320,000 |
7년차 | 32,680,000 | 120% | 9,800,000 |
8년차 | 22,880,000 | 120% | 9,150,000 |
9년차 | 13,730,000 | 120% | 8,230,000 |
10년차 | 5,500,000 | 100% | 5,500,000 |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과세
연금수령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 |||
종류 | 구분 | 한도적용 | 비고 |
개인연금 | 연금보험 | X | - |
*구 개인연금 | X | - | |
**연금저축 | O |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와 그 운용수익 | |
퇴직연금 | 본인 추가납인액 | O | |
퇴직금 | X | -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X | - |
*구 개인연금 : 94.06 ~ 00.12 기간 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연금저축 : 01년 이후 판매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이연제도로 적용되어 세금부과
과세이연제도 : 연금으로 받을때까지 과세를 연기해주는 제도
연금소득세 세율 | ||
수령나이 | 연금소득세율 | 종신연금(보험)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4.4%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3.3% |
연금수령은 최대한 늦게하는게 좋음
매년 1,200만원을 20년간 수령시 연금소득세 예시 연금수령 기간동안의 수익은 계산하지 않음 |
||||
수령나이 | 연금소득세율 구간 | 연금소득세 | ||
5.5% | 4.4% | 3.3% | ||
55세 수령시 | 55세 ~ 69세 | 70세 ~ 75세 | - | 1,254만원 |
65세 수령시 | 65세 ~ 69세 | 70세 ~ 79세 | 80세 ~ 85세 | 1,056만원 |
연금수령한도 이상일때는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은 기타소득세 16.5% 추가 되고 전체분의 종합과세 적용됨
종합소득세 :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
종합소득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적용 방법 |
1,200만원 이하 | 6% | X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연금저축, IRP 통합하지 말자 |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상 + 개설한지 5년 이상 부터 이전 및 통합 가능
IRP 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영수익금, 퇴직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연금수령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별 과세방법 | |
종합과세 | 분류과세 |
이자, 배당소득 | 양도소득 |
근로, 사업소득 |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통합 하면 관리하는데는 편할수 있지만 선택권이 줄어듬
연금수령시 인출순서 | |||
인출순서 | 자금내역 | 연금수령시 | 기본수령시 |
1. 퇴직소득 |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40% 할인받음 |
10년이내 수령시 퇴직소득세율 X 70%만 부과함 10년이상 수령시 퇴직소득세율 X 60%만 부과함 |
퇴직소득세 |
2. 과세제외 소득 | 세액공제 받지 않고 추가납입한 금액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3. 과세대상 소득 | 세액공제 받고 추가납입한 금액 | 연금소득세 5.5% ~ 3.3% |
기타소득세 16.5% |
4. 운용수익금 | 1, 2, 3 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 |
연금 중도해지 |
일시불 없음, 일시불로 받기 원하면 그시점에 해지 하는것과 같음
근로소득 6천만원, 700만원 납입 연금수령 또는 중도해지 예시 |
||
세제혜택 | 연금수령 | 중도해지 |
세액공제(13.2%) = 92.4만원 | 연금소득세(5.5%) = 38.5만원 세액공제-연금소득세 = 53.9만원 수익 |
기타소득세(16.5%) = 115.5만원 세액공제-기타소득세 = 23.1만원 손실 |
연금저축, IRP 점검 |
▶ 퇴직연금 확인
단계 | 점검사항 |
1단계 |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
2단계 | 퇴직연금이면 DB인지, DC인지 |
3단계 | DC이면 어떤상품으로 운용되는지 |
원금 보장상품 | 일반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GIC, ELB, RP |
원금 비보장상품 | 펀드, ETF, 리치 |
▶ 연금생활 방안
예시 | 방안 | |
자산이 없는 경우 | 퇴사전 | 연금저축+IRP 운영하여 세액공제 받음 |
퇴사후 | 아직까지는 일을하니 연금저축(1년400만원) 매달 34만원~10만원까지 넣어운영 | |
완전은퇴 | 65세로 보며 저축은 더하지 말고 운영에 집중하고 연금수령 신청은 지출이 많아지면 신청함 | |
투자금이 있는 경우 | 퇴사전 | 연금저축+IRP 를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어운영 |
퇴사후 | 주식 배당금, 이자수익을 받으면서 1년 1,800만원까지 넣어운영 | |
완전은퇴 | 빠른 완전은퇴가 가능, 매달100만원 받고 나머지 목돈은 운영에 집중 |
건강보험 |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건보료) 대상으로 연50% 부과
사적연금도 건보료 대상이지만 부과하지 않고 있음
급여를 받을때 건보료를 이미 납부하고 남는급여로 연금저축을 하는데 나중에 연금수령시 또 건보료를 부과하니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을 선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과세 일반연금보험이 좋을수 있음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
연소득 2000만원(월166만원) 초과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5억4000만 ~ 9억 해당되며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위에 해당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지식 > 財tech'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0) | 2022.01.28 |
---|---|
금 투자 (0) | 2021.12.24 |
2부. 자산배분투자 (0) | 2021.12.23 |
ISA 계좌 (0) | 2021.12.08 |
1부. 투자의 기초 (0) | 2021.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