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주요사항
구분 내용
가입대상  19세 이상 / 1인 1계좌 / 소득유무 상관없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 :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자)
종류  일반형
 서민형 : 근로자(소득 5,000만원 이하) / 사업자(소득 3,500만원 이하)
계약기간  최소 3년, 연장가능
 입출금 가능하고 계좌만 유지하면됨
 유지 못하면 세제혜택은 없고 세금부과(15.4%)
납입한도  연 2천만원 / 최대 1억원
세제혜택  1. 계좌내 이자,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손 손익통산 후 순수익에 대해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한도초과분은 납입한도내 9.9% 분리과세
 2. 3년 만기시 연금저축 또는 IRP계좌로 이체하게될 경우 3천만원 한도내 10% 세액공제
매매자산  예금, 적금, 펀드, RP, ETF, ELS, 리치, 인프라펀드, 국내주식의 다양한 자산,파생결합증권 등
운용방식  신탁형 : 위탁계좌랑 동일하고 상품별 비용 지불
 일임형 : 운용을 증권사에 맡김, 조금 높은 보수 지불(약 1%전후)
 중개형 : 신탁형 + 국내주식(새로추가된 ISA종류)
증권사간 이전  1인 1계좌로 증권사 이전은 복잡함
 그래서 누적수익이 있을때는 이전 신청을 하고 수익이 적을때는 해지하고 새로개설함
연금계좌 이전  만기후 2달이내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가능
 이전시 납입액의 10%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저축한도 년간 1,800만원 과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전환 예시
 ISA계좌에 3,000만원으로 만기하고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300만원 세액공제됨
 연금저축(400만원) + IRP(300만원) + ISA(300만원) = 세액공제를 1,000만원까지 가능
장점  나이되면 개설가능
 본인이 자산배분 가능
 세액혜택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함
 중도인출이 가능
단점  중개형은 아직 출시전
 은행에서 중개형 개설시 주식투자가 안됨
 증권사별로 서비스 변차가 큼
중개형 활용법  국내주식 = 수익/손실/배당 합산
 펀드 = 주식형은 국내주식과 동일, 그외 펀드는 세제혜택
 ETF = 주식형은 국내주식과 동일, 그외 ETF는 세제혜택
 리츠/인프라펀드 = 배당을 주수익으로 하는 상품으로 선택
 ELS/DLS = 만기를 생각해서 매수일 결정

 

'지식 > 財tech'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0) 2022.01.28
금 투자  (0) 2021.12.24
2부. 자산배분투자  (0) 2021.12.23
연금저축  (0) 2021.12.08
1부. 투자의 기초  (0) 2021.10.2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