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란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주요사항 |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19세 이상 / 1인 1계좌 / 소득유무 상관없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 :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자) |
종류 | 일반형 서민형 : 근로자(소득 5,000만원 이하) / 사업자(소득 3,500만원 이하) |
계약기간 | 최소 3년, 연장가능 입출금 가능하고 계좌만 유지하면됨 유지 못하면 세제혜택은 없고 세금부과(15.4%)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 최대 1억원 |
세제혜택 | 1. 계좌내 이자,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손 손익통산 후 순수익에 대해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한도초과분은 납입한도내 9.9% 분리과세 2. 3년 만기시 연금저축 또는 IRP계좌로 이체하게될 경우 3천만원 한도내 10% 세액공제 |
매매자산 | 예금, 적금, 펀드, RP, ETF, ELS, 리치, 인프라펀드, 국내주식의 다양한 자산,파생결합증권 등 |
운용방식 | 신탁형 : 위탁계좌랑 동일하고 상품별 비용 지불 일임형 : 운용을 증권사에 맡김, 조금 높은 보수 지불(약 1%전후) 중개형 : 신탁형 + 국내주식(새로추가된 ISA종류) |
증권사간 이전 | 1인 1계좌로 증권사 이전은 복잡함 그래서 누적수익이 있을때는 이전 신청을 하고 수익이 적을때는 해지하고 새로개설함 |
연금계좌 이전 | 만기후 2달이내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가능 이전시 납입액의 10%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저축한도 년간 1,800만원 과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전환 예시 ISA계좌에 3,000만원으로 만기하고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300만원 세액공제됨 연금저축(400만원) + IRP(300만원) + ISA(300만원) = 세액공제를 1,000만원까지 가능 |
장점 | 나이되면 개설가능 본인이 자산배분 가능 세액혜택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함 중도인출이 가능 |
단점 | 중개형은 아직 출시전 은행에서 중개형 개설시 주식투자가 안됨 증권사별로 서비스 변차가 큼 |
중개형 활용법 | 국내주식 = 수익/손실/배당 합산 펀드 = 주식형은 국내주식과 동일, 그외 펀드는 세제혜택 ETF = 주식형은 국내주식과 동일, 그외 ETF는 세제혜택 리츠/인프라펀드 = 배당을 주수익으로 하는 상품으로 선택 ELS/DLS = 만기를 생각해서 매수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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