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주요사항
구분 내용
가입대상  만19세 이상 / 전금융기관 1인 1계좌 / 소득유무 상관없음 / 15세~19세도 근로소득 있으면 가입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 :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자)
종류  일반형
 서민형 : 근로자(소득 5,000만원 이하) / 사업자(소득 3,500만원 이하)
계약기간  의무보유 3년 이후 해지가능, 만기는 스스로결정
 입출금 가능하고 계좌만 유지하면됨
 유지 못하면 세제혜택은 없고 세금부과(15.4%)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 남은한도는 다음년도로 이월가능 / 최대 1억원
세제혜택  1. 수익 + 손실 = 순수익(손익통산 또는 손익상계)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한도초과분은 납입한도내 9.9% 분리과세
 2. 3년 만기시 연금저축 또는 IRP계좌로 이체하게될 경우 3천만원 한도내 10% 세액공제
중도인출  원금만큼만 인출가능
 수익금까지 출금시 세제혜택 없음
 중도인출 한만큼 저축한도 늘어나지 않음
매매자산  일임형 :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중 선택
 신탁형 : 예금, 적금, 펀드, ETF, ETN, ELS, 리치, 인프라펀드, 채권
 중개형 : RP, 펀드, ETF, ETN, ELS, 리치, 인프라펀드, 채권, 국내주식
운용방식  일임형 : 증권사 운용, 비싼 수수로(약 1%전후)
 신탁형 : 은행 계설, 직접 운용, 예금 가능
 중개형 : 증권사 계설, 직접 운용, 주식 가능
3년이전 해지시  세제혜택 무효(15.4% 세금부과), 페널티는 없음
증권사간 이전  1인 1계좌로 증권사 이전은 복잡함
 그래서 누적수익이 있을때는 이전 신청을 하고 수익이 적을때는 해지하고 새로개설함
연금계좌 이전  만기후 2달이내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가능
 이전시 납입액의 10%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저축한도 년간 1,800만원 과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전환 예시
 ISA계좌에 3,000만원으로 만기하고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300만원 세액공제됨
 연금저축(400만원) + IRP(300만원) + ISA(300만원) = 세액공제를 1,000만원까지 가능
장점  나이되면 개설가능
 본인이 자산배분 가능
 세액혜택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함
 목돈 모으기 좋음
 자산군이 다양함(주식은세제혜택이 없음)
 분리과세 장점임
 중도인출 가능
단점  은행에서 중개형 개설시 주식투자가 안됨
 증권사별로 서비스 편차가 큼
 해외주식 투자가 안됨

 

     활용법
진행 상세
중개형 ISA 개설  -
투자금 입금  -
다양한 투자  -
전체 매도후 해지  3년이 지나고 아무때나 수익률이 좋을때 싹다 팔고
세재혜택 받기  수익 + 손실 = 순수익 200만원 또는 400만원 만큼은 세금을 면제해준다.
 넘는건 9.9% 세금만 낸다
목돈 찾기  -
새로개설(3년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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