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구분 공제율 한도 요건


보장성보험 12%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최대 연100만원까지 되니 월8.3만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15%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최대 연100만원까지 되니 월8.3만원


본인,장애인,
65세 이상
15% 한도없음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된 공제대상금액의 15%(20%)
 예시 : 연봉 4,000만원, 의료비 200만원
 200만원 - (4,000만원 X 3%) = 80만원 X 15% = 12만원 공제액
 미용,성형 의료비는 공제제외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등 공제제외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됨
부양가족 700만원
난임시술비 20% 한도없음
안경비 인당 50만원
산후조리원 1회당 2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본 - 전액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
전액  과세기간내에 출산, 입양신고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취학전 15% 1명당
45만원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최대 연300만원까지 되니 월25만원
초,중,고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유비(국외 유학요건 충족 : 고등학생제외)
최대 연300만원까지 되니 월25만원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생만) : 50만원 한도
 현장체험 학습비 : 3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유비
최대 연900만원까지 되니 월75만원
근로자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2% 90만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최대 연750만원까지 되니 월62.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112.5만원
연금
저축
- - - 상세내용 <


정치자금 100/110 근로소득의 100%  10만원 이하
15%  10만원 ~ 3천만원
25%  3천만원 초과분만
법정 - 근로소득의 100%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예시 : 총급여 4,500만원, 정치자금 10만원, 법정단체 50만원, 종교단체 150만원
 근로소득 : 4,500만원 - (750만원 + (4,500만원 - 1,500만원) X 15%) = 3,300만원
 
 정치자금, 법정단체 한도는 근로소득 100% 60만원 전부 공제대상
 종교단체 한도는 근로소득 10% (3,300만원 - 60만원) X 10% = 324만원까지 공제대상
 
 정치자금 10만원 이하는 100/110 인데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감안해 10만원 공제액
 나머지는 (50만원 + 150만원) X 20% = 40만원 공제액
 
 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 40만원 = 50만원
우리사주 - 근로소득의 30%
지정
(종교 외)
-
지정
(종교)
- 근로소득의 10%














구분 공제율 한도 취업일 기간 내용
청년 90% 150만원 18.1.1~21.12.31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 15-29세이하)
만34세에 신청해도 5년동안 경정청구로 신청해서 감면 받는다.
퇴직한 사람에 한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70% 150만원 16.1.1~17.12.31
50% 한도없음 14.1.1~15.12.31
100% 한도없음 12.1.1~13.12.31
고령자 70% 150만원 16.1.1~21.12.31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50% 한도없음 14.1.1~15.12.31
장애인 70% 150만원 16.1.1~21.12.31 3년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
3.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50% 한도없음 14.1.1~15.12.31
경력단절여성 70% 150만원 17.1.1~21.12.31 3년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것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중소기업 기준  1.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것
 2. 기업의 업종과 평균 매출액 기준이 따로있는데 충족할것
신청 방법 및 순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에 제출
 2. 회사가 국세청에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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