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 연말에 내가 미리낸 세금과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한다.
돈을 벌기위해서 쓴금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징수한다.
원천징수란 :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직장에서 나에게는 급여를 국세청에는 원천징수로 세금납부 하고
1년이 지나고 쓴금액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미리낸 세금에서 환금 / 추가징수를 한다.
연말정산을 간략하게 표기하면 : 번돈 - 쓴돈 = 남는돈 X 세율 = 세금
연말정산은 작년의 결과물이다
올 한해는 어떤 전략으로 돈을 쓸지 계획해야 한다.
22년해 평균 환급액이 1인당 65만원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X 2% |
소득공제 |
소득에서 공제를 해줌, 소득이 큰사람이 혜택이 크다.
상세내용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1,200만원 이하 | 6% | X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세액공제 |
세액에서 공제를 해줌, 동일하게 공제됨
상세내용 <
출처 : 카드고릴라, 박곰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