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란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주요사항 |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만19세 이상 / 전금융기관 1인 1계좌 / 소득유무 상관없음 / 15세~19세도 근로소득 있으면 가입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 :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자) |
종류 | 일반형 서민형 : 근로자(소득 5,000만원 이하) / 사업자(소득 3,500만원 이하) |
계약기간 | 의무보유 3년 이후 해지가능, 만기는 스스로결정 입출금 가능하고 계좌만 유지하면됨 유지 못하면 세제혜택은 없고 세금부과(15.4%)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 남은한도는 다음년도로 이월가능 / 최대 1억원 |
세제혜택 | 1. 수익 + 손실 = 순수익(손익통산 또는 손익상계)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한도초과분은 납입한도내 9.9% 분리과세 2. 3년 만기시 연금저축 또는 IRP계좌로 이체하게될 경우 3천만원 한도내 10% 세액공제 |
중도인출 | 원금만큼만 인출가능 수익금까지 출금시 세제혜택 없음 중도인출 한만큼 저축한도 늘어나지 않음 |
매매자산 | 일임형 :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중 선택 신탁형 : 예금, 적금, 펀드, ETF, ETN, ELS, 리치, 인프라펀드, 채권 중개형 : RP, 펀드, ETF, ETN, ELS, 리치, 인프라펀드, 채권, 국내주식 |
운용방식 | 일임형 : 증권사 운용, 비싼 수수로(약 1%전후) 신탁형 : 은행 계설, 직접 운용, 예금 가능 중개형 : 증권사 계설, 직접 운용, 주식 가능 |
3년이전 해지시 | 세제혜택 무효(15.4% 세금부과), 페널티는 없음 |
증권사간 이전 | 1인 1계좌로 증권사 이전은 복잡함 그래서 누적수익이 있을때는 이전 신청을 하고 수익이 적을때는 해지하고 새로개설함 |
연금계좌 이전 | 만기후 2달이내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가능 이전시 납입액의 10%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저축한도 년간 1,800만원 과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전환 예시 ISA계좌에 3,000만원으로 만기하고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300만원 세액공제됨 연금저축(400만원) + IRP(300만원) + ISA(300만원) = 세액공제를 1,000만원까지 가능 |
장점 | 나이되면 개설가능 본인이 자산배분 가능 세액혜택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함 목돈 모으기 좋음 자산군이 다양함(주식은세제혜택이 없음) 분리과세 장점임 중도인출 가능 |
단점 | 은행에서 중개형 개설시 주식투자가 안됨 증권사별로 서비스 편차가 큼 해외주식 투자가 안됨 |
활용법 |
진행 | 상세 |
중개형 ISA 개설 | - |
투자금 입금 | - |
다양한 투자 | - |
전체 매도후 해지 | 3년이 지나고 아무때나 수익률이 좋을때 싹다 팔고 |
세재혜택 받기 | 수익 + 손실 = 순수익 200만원 또는 400만원 만큼은 세금을 면제해준다. 넘는건 9.9% 세금만 낸다 |
목돈 찾기 | - |
새로개설(3년 반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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