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종류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상세내용 <

 

연금저축은 여유돈 없으면 납입 안해도 되니 중도해지 하지 말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년도 총급여(종합소득금액) 저축한도 세액공제 대상한도 공제율 공제액
IRP + 연금저축 IRP 만 연금저축 IRP + 연금저축
23년도 5,500만원(4,500만원) 초과 1,800만원 900만원 600만원 300만원(IRP) + 600만원(연금저축) 13.2% 118.8만원
5,500만원(4,500만원) 이하 16.5% 148.5만원

23년도 세액공제 대상한도 월별 -> IRP 25만원 + 연금저축 50만원 = 75만원

 

     연금저축, IRP 차이점

세제적격연금 - 연금저축, IRP
세제비적격연금 -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연금

구분 연금저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생성  자본 시장법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상품용도  노후자금 계좌  노후자금 계좌,
 퇴직금 받기(퇴직연금 DB, DC, IRP 중 하나)
가입자격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계좌개설
 스마트폰으로 개설 가능
 누구나 개설 가능
 부모님이 개설하여 자녀에게 줄수있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계좌개설
 스마트폰으로 개설 가능
 소득자 개설 가능,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퇴직금 수령용 or 개인 저축용 선택함
상품제한  위험자산 100%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상품운용  현금, 연금펀드, ETF(파생형ETF제외), 리츠  예금, 채권, 퇴직연금펀드, 리츠,
 RP, MMDA, ETF, ELB/DLB, ELS
안전자산  -  예금, 채권, 퇴직연금펀드(주식40%이하)
 RP, MMDA, ETF(주식40%이하), TDF(주식80%이하)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중도인출  인출가능
 세액공제를 안받은 금액은 세금부과없이 출금가능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부과후에 출금가능
 아래 사유시만 인출가능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2.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3. 근로자의 파산선고, 개인회생
 4. 천재지변

 

     연금 중도해지

일시불 없음, 일시불로 받기 원하면 그시점에 해지 하는것과 같음

근로소득 6천만원, 700만원 납입
연금수령 또는 중도해지 예시
세제혜택 연금수령 중도해지
세액공제(13.2%) = 92.4만원 연금소득세(5.5%) = 38.5만원
세액공제-연금소득세 = 53.9만원 수익
기타소득세(16.5%) = 115.5만원
세액공제-기타소득세 = 23.1만원 손실

 

     연금저축, IRP 통합하지 말자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상 + 개설한지 5년 이상 부터 이전 및 통합 가능

IRP 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영수익금, 퇴직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연금수령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별 과세방법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자, 배당소득 양도소득
근로,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통합 하면 관리하는데는 편할수 있지만 선택권이 줄어듬

 

     연금수령방법

연금수령 요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후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 1,500만원/년

1,500만원 초과시 연금수령액 전액을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중 본인이 선택가능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이연제도로 적용되어 세금부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과세

과세이연제도 : 연금으로 받을때까지 과세를 연기해주는 제도

연금소득세 세율
수령나이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보험)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4.4%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 3.3%

과세이연제도로 연금수령은 최대한 늦게하는게 좋음

연1,500만원을 20년간 수령시 연금소득세 예시
연금수령 기간동안의 수익은 계산하지 않음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익분기점 : 78세
수령나이 연금소득세율 구간 연금소득세
5.5% 4.4% 3.3%
55세 수령시 55세 ~ 69세 70세 ~ 75세 - 1,567만원
65세 수령시 65세 ~ 69세 70세 ~ 79세 80세 ~ 85세 1,320만원

종합소득세 :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적용 방법
1,400만원 이하 6% X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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